|
12일 창원지검은 A씨가 전날 오후 11시 5분쯤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벌인 지 이틀 만이다.
A씨는 지난 9일 경남 창원시 상남동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흉기를 이용해 함께 있던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뒤 차량에 태우고 도주했다.
검찰은 도주 사건 발생 즉시 경남경찰청과 공조하여 A씨를 추적했으며 그 과정에서 A씨가 사용하는 연락처를 확보해 수차례 설득한 끝에 A씨를 검찰 상황실로 자진출석하도록 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인질극을 벌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를 할 수 없는 범죄로 경찰에 A씨의 신병을 인계해 해당 혐의에 대해 조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형사사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