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판촉비 액수, 업계서 불합리한 수준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주식회사와 전직 전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들이 판촉비 등 명목으로 GS리테일에 지급한 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 액수가 편의점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GS리테일에게 판촉비를 지급한 구체적인 경위가 드러나 있지 않은 이상 GS리테일이 판촉비를 지급하라고 강요하거나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산총계와 매출액을 고려하면 납품업체들이 영세기업이라 보긴 어려우며 오히려 업체들이 GS리테일을 상대로 어느 정도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판촉비는 삼각김밥·도시락 등 판매 촉진에 사용됐고 GS리테일이 업체들이 부담한 비용 이상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판촉비가 GS리테일에만 이익이 되고 납품업체들에게 손해가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도시락과 김밥 등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5억6000만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열린 첫 재판에서 GS리테일 측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고 강제성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