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적인 시점 아닌 현실적 대안 필요"
30일 LOI, LOC 준비 후 추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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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2부(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고 이들이 전날 제출한 자구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구안에는 정상화 방안, 소액 변제 계획, 변제안, 기업 자율구조 조정 프로그램(ARS) 절차 진행 계획 관련 내용이 담겼다. 회의는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되며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자구계획안에 따르면 두 회사는 셀러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PG)사에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체 후 셀러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정산 계좌 도입, 전자상거래업계 중 가장 빠른 '배송완료 후+1일 정산·선정산'이 핵심인 결제 주기 단축 방안 등을 회생 방안으로 제시했다. 소액 채권자 10만명에 대해 우선 변제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소액 채권 우선 변제의 경우 티몬·위메프 측의 부담만 줄일 뿐, 실제 채권자들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오히려 소액 채권 변제에 쓰일 금액까지 투자해 빠르게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류광진 위메프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나 소액을 공통되게 변제하는 방안에 대해 좋아하는 방향은 아니다. 오히려 그 비용을 투자해 빨리 정상화하라는 의견이 있어 그 부분을 보완해 (자구안을) 다시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 수가 너무 많아져 통보에 대한 절차적 비용과 변제 비용 사이에 대해 다시 한번 조율이 있을 것이라는 게 류화현 대표의 설명이다.
파산 위기에 놓인 티몬과 위메프는 아직 투자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티몬은 현재 큐텐 등 특수관계자에 2000억원의 채권이 있고, 위메프도 300억~400억원 규모다. 티몬·위메프 측은 회사 정상화 및 일부 변제 시작을 위해 각각 약 1000억원 규모나 그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관련 질문에 "논의 중에 있고 미팅도 하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에 협의하고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류화현 대표도 "8월 말까지 LOC(투자확약서), LOI(투자의향서)를 확보해 법원에서 그거에 따라 판단하기로 의견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정상 운영 계획에 대한 즉답을 듣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준비해 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고객과 판매자가 떠나는 시점에 현실적인 대안을 달라는 것이 중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들의 자회사 큐텐이 추진하는 티몬·위메프 합병안(KCCW)에 대해 "미래적인 시점이 아닌 몇 개월 안에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한 채권자 수는 중복 집계 포함 티몬 약 6만 6000명, 위메프 약 4만 9000명으로 추산된다. 다음 회생절차 협의회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