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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도검 소지자 전수점검에도 무허가 소지자 적발 공백…장기적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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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 한상욱 인턴 기자

승인 : 2024. 08. 15. 14:31

경찰, 도검 소지 허가 전수점검 착수
"살상용 도검 구분하고 등록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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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아투포커스
도검 소지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허가자들을 중심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무허가 소지자 적발과 관리에 대한 장기적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말까지 소지가 허가된 도검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허가를 받은 도검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8만2641자루로, 2021년 8만771자루에서 2년 6개월 만에 1870자루가 늘었다.

경찰이 도검 소지자 전수점검에 나선 건 최근 관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다. 지난 8일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70대 이웃에게 정글도를 휘두른 일이 있었다. 그보다 이틀 전에는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도검 소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나섰다. 가정폭력 발생 이력과 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심의를 통해 필요시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했다. 도검 신규 소지허가 절차도 강화했다. 적정성 조사를 거친 뒤 심층 면담을 하고 심의 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위험성 확인 시 반려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하고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해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관련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허가 소지자까지 적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3일 일본도를 휘두르다 붙잡힌 40대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붙잡지 못했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도검 무허가 소지자들은 수사를 거쳐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며 "다음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업무 과부화에 시달리는 경찰이 일일이 모든 도검을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살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검을 구분하고 등록제를 실시하거나, 소지자에 한해 소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한상욱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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