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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변 대표는 2022년 2월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 금지 조치에도 독자모임 명목으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 대표는 서울시로부터 집회 전날까지 통보를 받지 못해 적법한 집회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집회 전날 질서유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개최 금지를 통보했고, 당일에는 금지 공문을 변 대표에게 직접 제시해 적법하게 통보가 이뤄졌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변 대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집회 금지 통보가 개최 직전 긴급하게 이뤄졌고, 변 대표가 집회를 길지 않은 시간 내 마무리하려 노력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변 대표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