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엔 "아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께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가 있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3일 B씨와 만난 뒤 지갑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 이튿날 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인지" "살해하려고 흉기를 산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