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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욕설, 승무원 폭행’ 60대…“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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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8. 17. 14:05

운항 중 비행기에서 소란 피우고 폭행한 혐의
法 "항공기와 승객 안전 해쳐…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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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린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안전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선 안 된다"면서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지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불법행위 채증을 위해 상황을 촬영하는 승무원의 손목을 때리고 옷깃을 잡아끄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한편 A씨와 함께 소란을 피운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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