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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자 흉터’ 1개로 보고 연금 지급 거절한 국방부…法 “입법 취지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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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8. 18. 09:00

흉터 합쳐 5cm…국방부 "2개 중 더 긴 흉터로 평가"
法 "흉터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이 연급 지급 취지"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흉터의 개수와 크기에 따라 상이연금 지급 판정기준을 다르게 산정한 것은 그 입법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 6월 특수요원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등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부터 특수부대에서 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10월 특수무술 훈련 중 사고를 당해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를 얻게 됐다. 아울러 다른 사고로도 우측 눈 옆 타원 모양의 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A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다.

상이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생겼을 경우 지급하는 연금을 말하는데 공무수행 중 사고로 안면부에 5cm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가 있는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해 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국방부는 2023년 4월 "해당 흉터는 2개 이상의 선상흔이 인접해 1개의 흉터로 보이므로 그 길이 등을 합산해 연금 지급 여부를 평가한다"며 "A씨의 흉터 길이를 모두 합산했을 때 그 길이가 5cm 미만으로 확인돼 흉터장해에서 인정하는 상이등급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A씨에 대해 상이연금지급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가 불복해 군인재해 보상연금 재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자 국방부는 돌연 입장을 바꿔 "A씨의 흉터는 2개 이상의 흉터가 인접해 1개로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하나의 흉터이므로 Y자 형태의 흉터 중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긴 흉터의 길이가 4cm이므로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Y자 모양의 흉터가 하나의 흉터라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설령 1개의 흉터로 본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대해 상이등급을 인정하는 취지는 흉터로 인한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는 취지로서 흉터가 1개인지 여러 개가 1개로 보이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흉터 크기의 기준을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마 부위 흉터(4cm)와 눈 주변 미간 흉터(1cm)를 합쳐 5cm 선모양의 흉터로 간주 가능하다"고 진단한 국군수도병원의 장해진단서도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우측 눈 옆 타원모양의 흉터에 대해서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이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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