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투포커스] 수사 본격화된 인천 전기차 화재…최종 책임 누가 지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18010009147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8. 18. 16:00

경찰, 화재 차량 소유주 참고인 조사 마쳐
스프링클러 끈 직원 "책임 피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시 벤츠·소유주 모두 입증책임"
2024081201001015500061791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주변 차량들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다./연합뉴스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최종 책임을 누가 지게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화재가 난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고 보상에 대한 구상금 청구 과정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최초 목격자와 불이 난 벤츠 EQE 소유주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차량 소유주는 경찰 조사에서 "불이 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고, 지난해에 정기 점검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도 불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화재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A씨는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되자 스프링클러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으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입주민 2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치료를 받는 등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법적 책임을 온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청한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화재 발생 원인 규명과 피해를 확대시킨 원인 규명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차량 소유주의 차량 관리 상태 등을 통해 고의나 과실이 있을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과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화재 책임을 크게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관리자나 관리업체,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책임은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화재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큰 만큼 향후 보상금 처리 문제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우선 아파트 차원에서 가입한 화재보험과 피해 차량 소유주들이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먼저 이뤄진 뒤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최종 책임이 가려질 전망이다. 인천 서구청 역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들이 벤츠 차량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차량 소유주가 벤츠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차주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제조사 결함으로 추정되고 제조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벤츠 역시 소송에 돌입하게 되면 배터리 자체의 결함을 주장하며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에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필의 곽상빈 파트너변호사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의 경우에도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발생사이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피해자(차량 소유주)에게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이 있다. 또 대법원에서 정립된 판례에 근거하면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하는 기준도 매우 까다롭다"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자동차 결함을 의심해 제기된 소송에서 제조사가 패소한 사례가 없는데, 이번 화재 사고에서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