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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
전담법관은 2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해 특정 재판을 전담하게 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13~2014년에는 전담법관이 민사소액 사건만 맡았다가 2015년부터 민사단독으로 확대해 총 29명의 전담법관이 임용됐다.
내년 도입되는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임용 초기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사건 중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을 담당하게 되지만, 일정 기간 근무한 이후에는 본인의 희망이나 보임 법원의 재판부 구성 현황 등에 따라 일반 형사단독 사건도 맡을 수 있다.
전담법관 지원자 모집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로 법관인사위원회의 서류 심사(10월 하순), 인성검사, 에세이 작성 및 인성역량 평가면접(11월 중순), 최종면접(11월 하순)을 거친 뒤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12월 초순)를 통해 임용 예정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발된 전담 법관은 내년 1월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