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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연복원법 발효…“2050년까지 생태계 완전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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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4. 08. 19. 12:46

EU-NETHERLANDS/NUCLEARPOWER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로이터, 연합
2050년까지 유럽의 모든 자연 생태계를 복원토록 강제 규정한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이 18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해상 생태계의 20%를, 2050년까지 전체를 복원토록 한 게 핵심 골자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가 설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연복원법은 2019년 출범한 집행위원회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내놓은 로드맵인 '그린 딜'(Green Deal)의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이날부터 자연복원법이 발효됨에 따라 27개 회원국은 앞으로 2년 이내에 2030년, 2040년, 2050년 등 각 시점에 맞춰 복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위 의견 제시 등을 거쳐 각국 사정에 맞는 세부 계획이 확정된다.
회원국들은 또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다양한 EU 기금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각국의 자연복원법 이행 상황 여부에 대한 감독·평가는 EU 환경 감독기관인 환경청이 맡게 된다.

EU 집행위는 "새 법은 EU의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잇단 노력에도 진행 중인 생태계 손실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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