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절차 종료 결정
이원석 '직권 소집'으로 열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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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심위를 신청한 것을 두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의를 결정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백 대표가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 또는 대리인이나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이 아니기에 수심위 신청 자격이 없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 소집'을 통해 수심위가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일선 지검장의 요청으로도 수심위가 개최될 수 있으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을 직접 처분할 수 있어 수심위를 요청할 이유가 없다.
이 총장이 수심위 개최를 결정하더라도 일정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의 임기가 다음 달 15일 끝나지만, 수심위 현안위원회 참여위원 선정이나 일정을 조율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등 수사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이 총장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비판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수심위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