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장 발부…"소명한 혐의 사실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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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을 협박해 2000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그의 과거사를 사이버 렉카에게 폭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최씨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쯔양을 공갈하거나 공갈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은 지난 1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