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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이날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1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판시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대형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으로 시민 2명이 숨졌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최원종은 범행 전날인 8월 2일 성남시 분당구의 백화점 부근, 지하철 야탑역·서현역·미금역 및 지하철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범행을 포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2심 모두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