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법제화하는 게 핵심인데 의사들은 강력히 반발한다. PA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면 의사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인데 22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간 업무 범위 구분 등에 문제가 있고,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단호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 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곧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져 임상 수련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진료 면허는 수련 과정 없이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인데 영국·미국·캐나다·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한다. 의료계는 이를 의사의 개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본다.
의협 반발이 되레 의사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나고 의대 교수와 의사들이 진료 거부 등으로 의료 공백이 생기자, 정부는 PA 간호사 제도화에 나섰다. 의료계 반발이 과격해지고 정치화되면서 이번엔 아예 '진료 면허' 도입을 들고나왔다. 의사 면허를 따도 바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쳐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준다. 이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전공의 이탈은 꿈도 못 꾼다. 전공의 이탈은 곧 의사 포기다.
의사협회, 특히 임현택 회장은 의사의 본분을 망각해선 안 된다. 의대 증원은 이미 확정돼 내년부터 학생 모집에 들어간다. 백지화 요구는 수용될 수 없다. 장관 퇴진, 국정조사 운운하는 것도 도를 넘는 행동이다. 여기에 정권 퇴진까지 외치는데 이런 정치 행위는 의료계의 고립만 자초한다. 의사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병을 고치는 데 애써야 존경을 받는다. 의사가 정치 구호나 외치면 이미 의사가 아니라 정치집단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