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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검역감염병 재지정… 콩고·케냐 등 방문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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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8. 20. 18:24

질병청, 강화된 엠폭스 검역조치 시행
21일부터 아프리카 8개국 감시 강화
발열 오한 등 유증상자 검역관 신고
공항에 붐비는 관광객 /연합.
정부가 엠폭스(원숭이두창)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검역 강화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21일자로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역관리 지정국은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총 8개국이다.

21일부터 해당 국가 방문 후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 증상 및 발진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유증상자의 자발적 신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사 등을 배치하고, 주요 경유지(유럽, 중동) 항공기 오수 감시를 통해 엠폭스 유입에 대한 보완적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엠폭스 예방을 위해서는 검역관리지역 등 엠폭스 발생 국가 방문 시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피부·성)을 피하고, 설치류(쥐, 다람쥐),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 야생 동물 접촉이나 섭취를 삼가야 한다. 또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안정화에 따라 올해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했다.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감염이 우려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의료 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 받으면 된다.

고위험군의 경우에도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예약 후 엠폭스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엠폭스 변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여행에서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을 피하고, 입국 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의료기관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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