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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푸틴 체포영장 발부한 ICC 가입…검거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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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4. 08. 22. 10:04

ICC 관한 로마 규정 비준 결정
푸틴, ICC 미가입국만 방문 중
Britain Netanyahu ICC <YONHAP NO-0026> (AP)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정식 가입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21일(현지시간) ICC에 관한 로마 규정을 비준하기로 함으로써 정회원이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마 규정은 전쟁에서의 성폭력을 범죄로 인정한 최초의 국제 형법이며 124개국이 비준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 규정에 서명했다가 철회했다.

앞서 ICC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세르게이 쇼이구 전 국방장관 등 러시아 고위 관리들에 대해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회원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ICC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 검거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ICC는 전쟁범죄가 발생한 국가가 수락하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중국, 북한 등 IC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만 방문해왔다. 지난해 8월 ICC 가입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는 화상으로 참가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우크라이나는 이미 ICC와 효과적으로 협력해 러시아의 침략 과정에서 자행된 모든 잔혹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고 남겼다.

또 쿨레바 장관은 자국의 ICC 가입 신청을 "도전, 신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이라며 "그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묘사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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