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인정·새마을 금고 처벌불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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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송 부장판사는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1층 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부탄가스 등을 준비하고 구멍을 내는 등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예비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문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6시께 서울 동대문구 한 새마을금고 입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인근에 30여 개의 부탄가스를 갖다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주말이라 직원이나 손님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문씨가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누출되면서 건물에 환기 조치가 이뤄졌다.
문씨는 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