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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구속기소…“치밀 계획 이상동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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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8. 23. 15:16

서울서부지검, 살인 등 혐의 백모씨 구속기소
재범 위험성 높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은평구 일본도 피의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씨(37)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백모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백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8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를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니다가 이웃 주민 A씨(43)를 향해 1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백씨의 인터넷 검색 내역과 일과를 기록한 일지 등을 분석한 결과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백씨는 지난 1월 일본도를 구입하며 소지 허가를 받고자 장식용으로 허위 신고한 뒤 도검 소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일본도 사용을 위한 연습용 목검도 추가로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백씨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상동기'로 인해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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