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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화성 전지제조업체 화재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인력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에 대해선 파견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쯤 수원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원지검은 사고 직후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경기남부경찰청, 고용노동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화재 원인과 위법 사항 규명, 관련 법리를 검토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화재사고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는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 발열전지 선별작업 중단, 비숙련공 대거 투입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