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거부했다가 주식 폭락 이후 공탁
法 "집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 성립"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에게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라젠은 2016년 열린 주주총회에서 A씨에게 약 7만5000주(행사가 4500원)에 관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가 이듬해 고용관계 해지를 통지하면서 스톡옵션 부여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4월 신라젠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신라젠은 A씨로부터 3억375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7만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위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57억675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신라젠은 본사 주식압류를 위한 강제집행이 실시되자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신라젠은 회사 주가가 폭락한 이후 주권에 대한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면서 금전집행을 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신라젠은 앞선 주식인도사건 판결에 따라 A씨에게 57억67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고, A씨의 신라젠에 대한 금전채권 청구를 위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며 "주식인도사건을 제기할 때와 비교해 주식 가치가 상당히 하락한 사정이 있더라도 A씨가 대상적 급부청구권(판결 당시 주식가액에 대한 금전)을 행사한 것은 주식인도 강제집행에 불응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이후 강제집행이 개시돼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집행불능에 해당하고, 이후 본래적 급부(주식)에 대해 공탁을 했더라도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전자증권법이 시행됐다는 등의 사정은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신라젠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