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증교사 의혹 등 재판 내달 재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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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연기했다.
같은 재판부 심리를 받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당초 오늘(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9일로 미뤄졌다. 다만 다음 달 30일로 전해진 결심공판 일정은 아직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도 다음 달 6일로 변경됐다.
한편 이 대표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기에 이 대표는 이날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