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최태원·김희영 공동으로 2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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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해외출장을 위해 출국길에 오르기 전에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 이사장에게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억원을 최 회장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은 노 관장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각자가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지 않고 위자료 지급을 신속히 이행하면서 노 관장 측도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2조원대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했고, 지난 5월 서울고법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최근 대법원 1부에 배당돼 본격 심리가 시작됐다. 법조계에서는 위자료 20억원은 통상의 이혼소송 위자료로 보기엔 이례적인 큰 액수인 만큼 적절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