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기록 약 4만 페이지…다음 공판은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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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증거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를 포함한 3명의 피고인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이 사건 기록 등을 열람·등사를 하지 못해 빠르게 마무리됐다. 이에 재판부는 "기소되고 대략 2개월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기록 열람등사가 너무 느려지면 안된다"며 "최대한 양측이 협조해 빠르게 기록 검토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건은 증거기록까지 합쳐 80권, 약 4만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측에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 사건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사건 심리에 어떤 형태로 (항소심 재판 결과를) 반영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기록 파악 진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9년 대북 사업 지원 대가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이 북한 측에 스마트팜 사업미 및 경기지사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인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고, 이 전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보고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