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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저출생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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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8. 27. 11:53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 방점
非아파트 든든전세 3만호 공급
240822최상목부총리-예산안 상세브리핑 (1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고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도록 정부가 내년도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50만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든든전세 3만호도 공급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먼저 저출산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이 늘었다. 내년도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3조4030억원으로, 올해 1조9869억원에서 1조4000억원 이상 증액됐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월 150만원으로 돼있는데 내년에는 첫 3개월에는 250만원을, 4∼6개월차엔 200만원, 7개월차 이후에는 16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통상임금의 80%로 돼 있는 상한액 비율도 첫 6개월간은 100%로 올린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휴직 기간 중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한 내년 예산이 158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이번 예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이다. 육아휴직시 업무분담한 동료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주에 월 20만원을 지원하는데 252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특히 아이가 다치거나 아픈 긴급 상황에서 돌봄도 촘촘히 지원한다. 유치원 방학, 초1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단기 육아휴직 2주를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 65개소에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돌봄 서비스도 신설한다. 여기에는 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신혼부부를 위한 든든전세로 86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비아파트 전세 3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만혼화에 따른 난임 부부가 증가하는 데 대해 임신·난임 의료비 지원도 강화했다. 필수 가임력 검사를 최대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생식세포 보존비를 지원하는 등 모자보건사업에 276억원을 편성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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