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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구속기소…“사이버렉카 배후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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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8. 28. 11:29

강요·협박·공갈·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의뢰인 개인정보 누설…직업윤리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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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유튜브 화면 갈무리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28일 변호사 최모씨(39)를 강요·협박·공갈·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직 변호사이자 한 경제지 기자로도 활동한 최씨는 유튜버 구제역과 공모해 쯔양에 관한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위협한 뒤 쯔양의 소속사로부터 '위기관리PR계약'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최씨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분쟁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했다. 특히 쯔양과 민사소송 중인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A씨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변호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의 개인정보 누설하는 등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대검찰청의 '사이버렉카등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지난 14일 유튜버 구제역과 카라큘라, 전국진을 쯔양에 대한 공갈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최씨가 사이버렉카 활동 방식과 약탈적 범죄성향을 이용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지능적으로 배후 조종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고 보고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렉카들에 대한 수사와 병행해 범죄혐의를 신속히 규명하고 구속기소함으로써 추가적인 2차 피해 확대를 차단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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