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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오전 7시 현재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한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해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녹색병원 등 11개 민간중소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59개다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 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한다. 호남권역재활병원도 조정중지가 결정됐지만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당장 파업하지 않고, 이날부터 병원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해 교섭을 이어가고, 9월 3일 파업전야제를 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유지업무에 인력을 투입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