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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통위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강재원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행정12부는 지난 27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박선아·김기중 이사 등이 방통위의 후속 인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다음날 KBS 현직 이사 5명도 방통위의 새 KBS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 사건 역시 행정 12부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가 '이 재판부가 앞선 결정에 기반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낸 것이다.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에 대한 판단은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은 정지된다.
방통위는 기피신청서에서 행정 12부가 '2인 체제'를 문제삼은 데 대해 "국회가 3인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한 방통위 구성의 파행을 외면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계속 업무수행하도록 한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이 방문진 새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본안 소송인 임명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MBC 개혁'은 6개월 이상 멈추게 됐다. MBC노조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행정부의 권한과 사법부의 권한이 명확히 구분돼야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결정에 대해서만큼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자제하는 것이 행정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법원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과 언론 종사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밟아버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