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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는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인 카에상 팡아릅에게 최근 미국 여행시 자가용 항공기 이용한 것에 대해 누가 경비를 지불했는지 소명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알렉산데르 마르와타 KPK 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카에상이 공직자는 아니지만 자가용 항공기 이용이 (대통령인)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면 부적절한 선물 수수로 봐야한다"며 "국민은 이 일이 그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KPK는 카에상에게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은 언급을 거부했고 카에상 측도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카에상의 자가용 비행기 논란은 그의 아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작됐다. 그의 아내인 에리나 구도노는 미국으로 떠나며 비행기 창문 사진을 올렸는데 네티즌들은 해당 비행기가 자가용 항공기 회사 걸프스트림 에어로스페이스 G650 항공기라며 이를 이용해 미국에 가려면 86억루피아(약 7억5000만원)이 든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미국에서 카에상과 고급 유모차를 사고 비싼 음식을 먹는 사진도 논란이 됐다. 카에상 가족들이 세관 신고도 없이 명품을 들여왔을 것이란 특혜 의혹도 제기됐고 임신 중인 에리나가 미국에서 출산할 예정이란 것도 알려지며 분노를 샀다.
카에상 가족의 호화스러운 생활은 그가 선거법까지 바꿔가며 지방선거 출마를 시도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공개돼 더 공분을 샀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선거법상 주지사와 부주지사에 출마하려면 30세 이상이 돼야 한다. 카에상은 올해 말에나 30세가 되기 때문에 현행 선거법으로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선거법에서 말하는 연령은 후보자가 당선된 후 취임할 때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며 올해 선거로 뽑히는 새 주지사는 내년에 취임하는 만큼 카에상도 출마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선거법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대법원 해석을 뒤집고 후보 등록일 기준 30세가 돼야 출마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국회가 선거법 개정 총대를 메고,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수 정당이 대법원 해석대로 선거법상 연령 기준일을 취임일로 바꾸려 시도했다.
이에 야당과 대학생·시민단체들이 지난 주말까지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다. 결국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포기하며 카에상의 출마도 무산됐지만 퇴임을 앞둔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졌다. 2014년 대통령에 당선된 조코위는 정치인 가문이나 군인 출신이 아닌 사업가 출신으로 대통령에 뽑혀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는 대통령 취임 이후 부패와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선거법을 바꿔가며 그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를 부통령으로 만들어 큰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