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정부 똑같은 논리 반복"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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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김봉원·최승원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이종명 목사 유족과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가 1인당 9000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종명·박만규 목사는 지난 1983년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해 11월 1심은 이들에게 각각 9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 모두 불복했고, 당사자인 이종명 목사는 같은 해 12월 6일 우울증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같은 달 14일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1심 선고 후 한동훈씨는 보도자료로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한다고 했다"며 "당사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이 사과가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부가 소멸시효 완성 등 똑같은 논리를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과는 '쇼'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