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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0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으며,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5억원을 송금해 총 21억3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비서는 전세 보증금 6억원의 채권 양도로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주장하지만, 6억원 중 4억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지급돼 실제 2억원만 변제가 가능하다"며 "가로챈 금액 대부분이 피해 회복이 될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에 이씨 측은 "계산한 바로는 변제하기 위해 남은 금액이 17억 원 정도로, 추석 전후로 나머지를 다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탐욕에 눈이 멀어 노 관장의 자금에 손을 댔다.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평생에 걸쳐서라도 변제할 것이다. 추석 전에 50% 추석 후 나머지 50%를 변제할 것"이라며 "금액이 마련되는 대로 노 관장과 연락해 변제에 대해 논의드릴 것이다. 합의를 거부한다 해도 최대한 노 관장의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계 안팎에서는 이씨가 거액의 현금이 이체됐음에도 이를 수개월 간 인지하지 못한 아트센터 나비의 내부 시스템을 지적하고 있다. 이씨가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만으로 노 관장을 사칭해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며 공익법인에서 명목상 상여금(보너스) 5억원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도 이사회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무시한 행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