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심의 이후 결론, 강제성은 없어
'공정한 심의' 강조…논란 없도록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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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에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통보했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수심위 개최 전날인 5일까지 각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해야 한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이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심위 판단을 검찰이 꼭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이번 의혹을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6일 출근길 중 취재진과 만나 "모든 범위를 포함해서 충실히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에서는 아직 수심위의 기소 판단을 뒤집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전례가 없다. 검찰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수심위의 기소 판단 이후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총장은 당시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