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교육부, ‘함께학교’ 플랫폼에 교사간 수업 자료 공유 공간 마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01010000171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9. 01. 10:46

수업의숲
수업의 숲 운영 절차. /교육부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수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2일 학생·교사·학부모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에 우수 수업 자료를 공유하는 '수업의 숲'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수업의 숲은 교사들이 제작한 우수 수업 자료를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공유하고 수업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의 숲 명칭은 지난 7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명칭 공모·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그동안 교사들은 디지털 기반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고 싶어도 수업 자료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다. '함께차담회'에선 2025년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발맞춰 구체적인 수업 사례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희망하는 교사는 누구나 수업의 숲에서 AI·에듀테크 활용 수업, 토의·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그대로 활용하거나 학급·학생 여건에 따라 변형해 사용할 수 있다. 수업 자료와 수업 영상에 대한 상호 의견 교류를 통해 수업 전문성도 높일 수 있다.

교육부는 저작권 침해 등의 걱정 없이 수업의 숲에 수업 자료를 게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운영지원단을 운영한다. 다양한 우수 수업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수업 자료를 올리는 선생님에게는 내려받기(다운로드)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누적된 이용 실적에 따라 수업 혁신 연구비와 디지털 또는 실물로 된 명예 배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일리지를 받은 교사에게 주어지는 수업혁신연구비는 연간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수업의 숲에 15분 내외의 수업 나눔 영상을 올리면 연간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건당 1시간을 연수실적으로 인정하고, 영상을 시청한 교사도 실재생시간만큼 연수를 인정할 방침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선생님들이 제작한 우수 수업 자료와 수업 사례는 실질적인 교실 수업의 변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 주체인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교실혁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