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곽상도 '50억 클럽' 사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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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법리·판례를 검토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에 적용된 경제공동체 법리를 이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를 '경제공동체'로 묶어 기소했다. 최씨가 딸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기업에서 받은 말 3필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경제 공동체' 논리를 적용해 두 사람의 직접 뇌물죄를 인정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곽상도 전 의원 관련 사건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분가한 점을 근거로 들며 이들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 "사위의 취업 이후 딸가족에게 지급된 금액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금액이 줄었을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곽상도 부자의 사건과 비교했을 경우 이번 사건은 딸 다혜씨가 함께 청와대에서 거주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훨씬 더 경제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인정받기가 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혜씨는 양평동 다가구주택을 매각하기 직전인 2020년 말 태국에서 국내로 귀국해 청와대에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제3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왔으나 이번 영장에서 직접 뇌물죄를 적용해 문 전 대통령이 제3자가 아닌 직접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처벌한다. 제3자 뇌물죄는 청탁성 금품을 제3자가 수수했을 때 성립한다. 때문에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까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3자 뇌물죄는 당사자나 관계자 진술이 주요한 증거인데 현재 주요 관련자들이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 방향을 조정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당시 인사라인에 있던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통상적인 채용 절차였다"며 의혹 자체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의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하면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일 문 전 대통령이 소환될 경우 검찰 조사를 받는 여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사실상 적시된 상태고 김정숙 여사까지 포함해 문 전 대통령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