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전세사기특별법도 국무회의 통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03010001517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9. 03. 09:58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 참석한 한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열린 우리 농수산물로 만든 추석 민생선물세트를 전시, 홍보하고 소비촉진을 기원하는 행사에 참석해 국무위원들과 전시된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일 올해 '국군의날'인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등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등도 의결됐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추석을 앞두고는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오는 11~25일에는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총 4000곳 이상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며서 한 총리는 "정부가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 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