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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난폭운전 신고했더니 과태료 4만원…이게 ‘최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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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 박정빈 인턴 기자

승인 : 2024. 09. 08. 12:00

난폭운전, 직접신고 없이 처벌 어려워
신고해도 과태료나 경고 처분에 그쳐
'배차 간격 평가' 과속 부추긴단 지적도
/게티이미지뱅크
#. 경남 거제시에 거주하는 박모씨(31)는 최근 퇴근길 운전 중 아찔한 경험을 했다. 옆 차로에서 달리던 버스가 급차선 변경을 위해 무리하게 끼어들어 하마터면 추돌사고가 날 뻔한 것이다. 박씨가 경고의 의미로 클랙슨을 울리자 이 버스를 몰던 기사는 상향등을 켜며 위협하기도 했다. 화가 난 박씨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버스를 신고했고, 결국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됐다고 한다. 박씨는 "버스가 사고를 내면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데 과태료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며 푸념했다.

버스 난폭운전에 대한 신고 절차가 간편화됐음에도 급가(감)속, 급정거, 급선로 변경 등으로 승객과 도로 위 다른 차량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80대 여성이 급출발하는 버스 뒷바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마저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과태료 수준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버스 안전 운행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버스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고령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2023년 5년간 버스 난폭운전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으로 총 428건으로 이 중 60대 이상 고령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이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시내버스 11개 노선 23대와 마을버스 14개 노선 28대를 조사한 결과, 주행거리 100km당 62.6회꼴로 급가속·급출발·급감속·급정지 등의 위험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위험운전으로 버스 내부가 크게 흔들릴 때마다 힘이 약한 고령자들은 넘어지거나 다치기 쉽다.
현행법상 버스 난폭운전은 타고 있던 승객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상해를 입혀 형사입건 된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정도의 수준에 그친다. 실제 서울시는 버스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특수상해 혐의가 없는 이상 시내버스 기사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전부다.

교통사고 전문인 김원용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버스 난폭운전은 직접적으로 신고를 받거나 단속 카메라에 걸리는 게 아니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며 "처벌로 이어지더라도 대부분 과태료에 그쳐 처벌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버스 기사들도 할 말은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에서 버스회사들이 배차 간격을 얼마나 준수하는지를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어 기사들은 매순간 '상황판'을 보면서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이거나 무리하게 끼어들며 위험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태완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는 "버스 기사들이 배차 간격이나 차고지 출입시간을 정확히 맞추려 과속과 같은 위험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내버스의 경우 차고지에 늦게 들어올수록 휴식 시간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버스 난폭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지자체 및 도로교통공단, 운수회사가 안전운행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근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운전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운행 앱 개발에 착수하는 등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미연 한국교통안전공사 교수는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아슬아슬하게 난폭운전을 일삼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위치한 운전자가 많다"며 "이러한 운전자들에게는 공단과 운수회사 자체적으로 안전운행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임상혁 기자
박정빈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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