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상 빈일자리 특화사업 신설…월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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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내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폐업 후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중기부에서 먼저 1개월 동안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제공하고, 이어 고용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1유형과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구직자 등에 취업활동비용을 주는 2유형으로 나뉜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유형에 따라 월 50만원에서 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에 중기부 전직장려수당 40만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최대 19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운영한다. 예상 지원 인원은 1만3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