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가 낸 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를 42%로 높인다. 50대 이상의 보험료 인상 폭을 10%포인트(p)로, 20대는 0.25%p로 하는 등 젊을수록 인상률이 낮은 구조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상황에 따라 연금액 일부를 차감한다. 정부안대로라면 기금소진 시기를 2072년으로 늦춘다. 21대 국회의 여야 절충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기금소진 2064년이었다. 정부안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 걷어 덜 주는 대신 기금소진 시기를 현행보다 20년 정도 늦췄다.
국회가 연금개혁을 논의하려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우선 구성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즉각 출범시켜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자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운영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금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 논의를 주장한다. 2200만명의 노후가 걸린 연금법개정을 특위 차원이 아닌 소관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합당치 않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 먼저 합의하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민주당이 "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이 세대 간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는데 보험료율 9%를 13%로 올리는 데 걸리는 기간에 따른 차등일 뿐 전체 인상 금액은 똑같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9%를 13%로 올리는 기간은 50대가 4년(연간 인상 폭 1.0%p), 40대는 8년(0.5%p), 30대가 12년(0.33%p), 20대는 16년(0.25%p)이 걸린다. 젊은 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 폭을 낮추고 기간을 길게 잡았을 뿐 매우 현실적 접근법이다. 이를 세대 간 갈라치기, 갈등 유발로 호도할 일은 아니다.
연금개혁은 이해 당사자가 많고 복잡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어지고, 연금 수령이 늦춰지면 불가피하게 정년 이후 노인의 고용 문제가 발생한다. 고용시장의 변화가 잘 병행돼야 연금개혁도 성공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낸 개혁안은 지금의 연금구조에 내재한 세대 간 불공성성을 최대한 줄여 세대 간 갈등을 줄이려고 한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숲 전체를 보고 연금개혁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