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가 브로커에 '입찰 요건' 알려
특혜제공 대가 '2억6500만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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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5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Ⅱ-1'를 공개하고 여수시의 집수리지원사업 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여수시 A과는 주식회사 B와 2019년 6월 집수리지원사업을 체결했다. 이어 주식회사 2곳과 관련 사업 위수탁 계약을 각각 맺었다. 당시 A과 소속 팀장은 관련 담당부서를 거치지 않고 여수시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를 올렸다. 이 팀장은 법령 근거가 없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여수시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자'로 명기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에게 입찰 자격요건 등을 알려 주식회사 3곳이 선정되도록 유도했다. 이 같은 특혜 제공으로 A과 팀장은 총 2억6500만원 정도의 금품을 받았다. A과는 공공감사법에 따라 업무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하는데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여수시가 사업 시공업체에 선급금 총 14억5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정당한 계약인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업체 관련자들이 선급금을 편취할 수 있게 방치한 사실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그 결과 집수리지원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여수시는 선급금 채권 일부를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선급금은 부당 계약을 알선한 브로커가 전액 빼돌려 A과 팀장에게 2억6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브로커는 자신의 채무 8160만원 변제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여수시장에 관련 업무를 부당 처리한 담당자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또 입찰공고나 계약체결은 물론 시공업체 선정, 선급금 지급 처리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부서가 수행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또 계약 선급금 집행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