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원 “노조 자동가입 ‘유니온 숍’ 조항, 소수 노조 차별 아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09010005138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09. 07:47

철도노조 '유니온 숍' 소수 노조 단결권 및 평등권 침해 주장
法 "노조 가입률 13.1%에 불과…노조 조직강제 필요성 인정"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입사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게 한 이른바 '유니온 숍' 조항을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철도노조는 2022년 12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해당 노조에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이를 기각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유니온 숍은 근로자가 채용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해고하는 규정이다.

철도노조는 "유니온 숍 체결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81조 1항 2호'가 복수노조 체제에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권 및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철도노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단서 조항은 노조가 획득한 근로조건 이익에 비조합원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불과 13.1%로 높지 않아 노조 조직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력과 단체교섭력을 강화하여 더 대등한 노사자치 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제명되거나 탈퇴해 새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 줄 수 없도록 해 복수노조 체제에서 노조 선택의 자유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