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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고문 활동’ 권순일 징계 보류…“최종 판결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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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9. 09. 09:44

변협 징계위, 지난달 26일 '징계 보류' 결정
징계 대상자 공소 제기될 경우 절차 정지
권순일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징계 절차가 관련 형사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변호사 징계 규칙 19조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 달 12일 변협은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때, 무죄 의견을 내는 대가로 김씨에게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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