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공포 및 시행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공포안은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으로는 재개발하기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전국 53곳에서 8만800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 기준일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