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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기간(16~18일) 외 오는 15일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로 확대·포함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했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15일 자정부터 18일 밤 12시까지가 된다. 14일 밤 12시 전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15일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는 19일 밤 12시 전 고속도로 진입한 후 19일 자정을 넘겨 진출 하는 경우에도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는 안내멘트가 표출과 함께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