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력과 지위 남용"
법정 구속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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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송 전 시장 등 15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모두 1심 때와 동일한 구형 형량이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정권에 야합해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고, 특정 후보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선고 당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일부 피고인들이 선거에 출마했다"며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이 정치를 이어간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준다"며 법정 구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이 이뤄지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