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신뢰 잃어 사태 이전 이상으로 수익 내기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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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선 회생절차가 진행돼더라도 실질적 피해 구제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티메프의 시장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만큼 인수합병(M&A)이 이뤄져도 정상화는 쉽지 않아보인다고 지적한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티메프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동의 등을 거쳐 법원 인가를 받게 된다. 회생계획안에는 채권자의 변제율, 변제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더라도 계획대로 경영이 불가능하다면 채권단의 요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도 가능하다.
법조계는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변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지적한다.
대한변협 도산변호사회 부회장인 박시형 변호사는 "최종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나도 당해년도는 회사가 현금을 축적하는 등의 준비년도로서 변제가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다"며 "개시 결정 이후 법원 인가까지 보통 1년 가까이가 소요되고, 이러한 큰 사건의 경우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나 개인 소비자들은 채권 후순위로서 실질적 변제는 개시 최소 2년 후에 시작된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티메프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겠단 방침이다. 앞서 티메프 측은 지난달 30일 티메프 관련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 참석 후 사모펀드 2곳이 뭉친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결국 외부 투자자로부터 확보한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갚겠다는 계획인데 현재로선 투자자 확보가 쉽지 않을 뿐더러 투자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정상화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시형 변호사는 "현재로선 자력갱생이 힘든 만큼 M&A같은 외부 사정이 있어야만 회생이 가능해보인다"면서도 "사태 이전 이상으로 수익이 나야 정상화 및 전액 변제를 꿈이라도 꿔볼 수 있는데 이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고객과 카드사 등의 협력사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이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