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칼럼] 탁상행정이 쏘아 올린 부메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11010007350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09. 12. 06:00

1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
최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부작용에 대해 상당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을 사용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반면 합성 니코틴 등은 담배로 정의하지 않아, 청소년의 전자담배 무방비 노출 등의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국회에선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등으로 확대 및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총 6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됐다. 정부 역시 내년 11월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동안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비과세 합성니코틴 판매 문제와 함께 협회원들이 영세·자영업자라는 점을 감안해 천연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합리적 세율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바 있고, 실제로 위 6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협회원들과 4시간 이상의 토론 후 익명투표를 진행했고 최종 89%의 지지로 찬성하게 됐다.
협회원들의 모든 의견을 청취하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어른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더 이상 무분별한 온라인 판매,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광고, 그로 인한 청소년 대리구매, 다수의 마약 사건들까지 상당한 사회적 부작용을 눈 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생각한다.

합성니코틴 등을 담배로 정의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편법 제품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규제를 하는 것만큼 왜 이런 제품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 소개' 자료에 따르면 1㎖ 기준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1799원으로 세계 2위인 미국 코네티컷주 492원보다 3.6배 이상 많은 전 세계 압도적 1위다. 약 7일 치에 해당하는 용량 30㎖ 하나에 매겨지는 세금은 5만3970원으로 실제 판매가격 2만~3만원을 앞지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정책으로 인해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됐고, 현재 국내 액상 전자담배 시장의 구성원들은 과세도 되지 않고 규제도 받지 않는 편법시장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은 2010년 국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논의할 때 당시 연초만 생산하던 담배 회사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발생된 일이다. 이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지난 14년간 낼 수도 걷을 수도 없는 세금이라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투명한 제조·유통과 함께 합리적 과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일반 연초대비 전자담배가 덜 해로운가에 대해서는 국내 관련 기관들이 10여년째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로지 판매를 제한하려고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2019년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도구로 인정하는 '담배 위해 저감 정책'을 도입하고, 2020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비연소 제품을 합법화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통해 15세 이상 인구 흡연율이 6.8%로 금연국가인 흡연율 5% 미만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장은 매우 영리하다. 생존에 위협을 받으면 편법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처음과 다르게 양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게 된다.

이제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로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합성니코틴 등을 법의 테두리로 포함해 합법화해야 한다. 또한 궐련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담배 유형별로, 담배의 유해성 및 중독성에 따른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합성니코틴 규제만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될 수 없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