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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내 매집 과정에서 직전가보다 무조건 높기만 하면 따져보지도 않은 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판단하고 기계적으로 기소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 측은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서 주식을 매입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공소사실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특정돼있지 않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김 위원장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막연한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룰)를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본인과 공동관계가 성립하는 자들의 지분이 합계 5%가 넘어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이를 제외하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공동보유한 지분이 5%가 넘지 않아 이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확보한 SM엔터 지분이 합계 8.16%로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5%룰) 의무가 있음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주도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공모해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엔터를 인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소 취지를 오인한 것 같다"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지 주가가 오른 것만 가지고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변호인 측은 재차 "검찰 측이 경영권 인수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대항공개매수를 하거나 장내 매집 후 5% 보유 상황 보고 등을 제시했는데 그렇게만 해야 한다는 것이 법 어디에도 없다"라며 "이후 주식 매매 패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발표 중 고개를 젓거나 푹 숙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