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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항·버스 터미널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그동안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시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여기에다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점자블록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할 경우에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