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대법,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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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박 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며 "이와 달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2022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6월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선거인 대상 중요 매체인 공보물의 항목 구성과 내용을 모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박 시장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인구 50만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실업률과 고용률이 상위권이라고 발표해 선거권자들에게 전체 지자체 중 순위로 받아들이게 한 점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만, 자신의 SNS에는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인구 50만 대도시 기준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은 허위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여러 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받은 전력도 있는 만큼 예비후보자 공보물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박 시장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며 "박 시장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시장이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2심과 대법원 모두 유죄가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 2심은 이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