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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추석 전 3주간 임금체불 대지급금 479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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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9. 18. 16:39

대지급금 신청 처리기간 2.1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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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근로복지공단
#. 국내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의 계열사 직원 A씨는 최근 불거진 대금정산 지연 때문에 회사를 떠나게 됐다. 퇴직금 1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추석에 고향을 가지 못할 상황이었으나, 고용노동부(체불확인서 발급)와 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 지급)의 도움으로 대지급금 700만원을 추석연휴 전에 받아 가족과 함께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부와 함께 '추석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추석 전 3주간(8월 26일 ~ 9월 13일) 신속지급 대응반을 운영해 이 기간에 접수된 대지급금 청구서의 처리기간을 2.1일로 단축했다.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지난해 7일에서 올해 5일로 줄었는데, 이에 더해 추석 전 집중지원 기가 동안 2일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추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단은 큐텐 계열사 직원 199명에게 13억600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 총 7912명에게 479억원의 대지급금을 제공했다. 299명에게 40억원의 체불청산융자도 지원했다.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로 치솟은 가운데 올해 들어 8월까지 공단이 지급한 대지급금은 총 4985억원으로 집계됐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작년 1조8000억원이었던 국내 임금체불액이 올 상반기에만 1조463억원에 이르는 등 작년에 비해 상황이 좋지 않다"며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역할이 막중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지급 대응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용부와 협력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며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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